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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공사, 폐기물 반입 불법행위 집중점검

계도기간, 홍보캠페인 통해 지자체·업체 자율개선 유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폐기물 반입차량의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연성폐기물 등 불법폐기물 혼합반입, 침출수 누출·누수장치 불량, 폐기물 비산 및 덮개불량, 적재함 덮개 미설치, 차량청결상태 불량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에 따라 최대 49점 벌점 및 반출조치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벌점을 받은 업체는 추후 월 벌점누계에 폐기물별 톤당 반입단가를 곱한 벌점가산금을 내야 한다.

매립지공사 최병진 반입검사팀장은 “홍보캠페인과 사전 계도 등을 통해 지자체와 운반업체들의 자율 개선을 유도한 뒤 다음 달부터 주민감시요원과 공사 직원 합동으로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수도권매립지를 위생매립장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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