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김동진, 이하 공제조합)은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이하 YK)와 지난 25일(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유럽의 PPWR 등 포장재 사용규제와 세계각국의 플라스틱 환경규제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안 규제 대응과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 이성천 사업본부장,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전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황현정 기업총괄그룹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공제조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3년 12월 환경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EPR제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두고 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재활용 의무이행 및 포장재 재활용 제도 관련 법률 자문, 컨설팅 △회원사 등의 법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자문 △재활용 기술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 관련 법률 지원 및 연계 확대 △회원사 제품ㆍ포장재와 재활용 등 최신 동향과 정보 교류 △기타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은 “최근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환경에 대한 세계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국내외 재활용 소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최고의 법률기관을 통해 자원순환과 포장재의 재활용에 대한 맞춤형 법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조합은 포장재 관련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회원사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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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6-03-27 17:5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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