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의 시설과 부지에서만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 부지 등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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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4-02 14:3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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