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대포장 줄이고, 분리배출은 정확하게...″
  • 설 명절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본부장 송건범)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 대전광역시 등 10개 지자체와 함께 백화점,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자원 낭비와 소비자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집중 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품목은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 중 화장품류, 주류, 제과류, 완구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이며, 포장방법은 포장공간비율, 포장 횟수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집중점검 했다.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사 등에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지자체에서 포장검사 명령을 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간내에 포장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품목도 표시방법에 따라 적정 표기를 하지 않거나, 의무 비대상 품목을 자율적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EPR 의무대상 품목 외에 한국환경공단 승인 없이 임의로 표기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지자체)이 이루어진다.
  • 글쓴날 : [26-02-24 12:12]
    • 박다원 기자[bdw12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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