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공단, ‘물관리계획 부합성 심의제도’ 유역별 교육 실시
  • ‘26년 상반기 지자체의 물관리계획 실무역량 강화 위한 교육 실시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5월 12일부터 6월 4일까지 4대 유역별로 ‘물관련 법정계획 부합성 심의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부합성 심의제도’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31종의 물관리 계획이 상위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또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물관리위원회에서 검토·심의하는 제도다.

    공단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2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제도 이해도 향상과 물관리계획 수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38개 지방자치단체 물관리계획 담당자 약 90명을 대상으로 유역별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 부합성 심의제도 및 절차 ▲ 유역물관리종합계획 ▲ 심의 요청자료 작성 방법 ▲ 계획별 주요 검토 사항 및 심의 의견 공유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상반기에는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심의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방문 컨설팅을 운영할 예정이다.

    안병용 한국환경공단 물환경이사는 “부합성 심의제도는 국가와 지역의 물관리 정책 방향을 연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교육이 지자체의 물관리계획 수립 역량을 높이고, 통합물관리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6-05-13 16:43]
    • 박다원 기자[bdw12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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