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직무대리 한미옥)은 6월부터 8월까지 수도권 내 영세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대기 환경기술지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의 기술진단을 통해 배출시설・방지시설 관리 상태 등을 진단해 주고 사업장이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설팅 사업이다.
사업장별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방지시설 정밀진단과 문제점 분석, 개선 방안 및 각종 법률 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술지원 결과보고서를 사업장에 제공하여 반복적 환경법 위반행위 예방 및 사업장의 자발적 환경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기 환경기술지원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서울・인천・경기 소재 영세 중소사업장은 오는 6월말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 환경감시담당관으로 문의(031-481-1459)하면 된다.
한미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영세 중소사업장 현장 맞춤형 환경기술지원 컨설팅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이해 및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율개선을 유도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속 및 적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예방 위주의 정책으로 변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